「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철학전공
안녕하세요, 철학전공입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타 교과목 병행 수강 범위 확대(제10조 제5항)

  1) 기존: 이러닝(e-Learning)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허용

  2) 개정: 이러닝 교과목 외에도 실습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예: 캡스톤디자인 등) 수강 가능

 나. 비고: 현장실습 교과목 및 타 교과목의 총 신청 학점은 학생 개인별 해당 학기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로 제한됨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규정 개정 전문 1부.

      2. 현장실습학기제 타 교과목 병행 수강 신청서 양식 1부.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