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 철학인을 키운다.
가. 타 교과목 병행 수강 범위 확대(제10조 제5항)
1) 기존: 이러닝(e-Learning)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허용
2) 개정: 이러닝 교과목 외에도 실습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예: 캡스톤디자인 등) 수강 가능
나. 비고: 현장실습 교과목 및 타 교과목의 총 신청 학점은 학생 개인별 해당 학기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로 제한됨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규정 개정 전문 1부.
2. 현장실습학기제 타 교과목 병행 수강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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