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실적 평가를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 점수 이하일 경우 부진대학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부진기관 기준: 기관장 교육 미이수, 직원 참여율 70%미만, 고위직 참여율 70%미만, 학생참여율 50%미만)
이에 학생상담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폭력예방통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사이버교육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연 1회 아래 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관련 근거법
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3. 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통해 성폭력, 성매매를 예방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가정 내 학대를 방지
4. 상세
가. 교육내용 : 폭력예방통합교육(인권·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나. 교육기간 : 2021. 5. 1.(토) ~ 2021. 12. 24.(금)
다. 교육자료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이러닝컨텐츠
라. 교육시간 : 4시수
마. 교육대상 : 덕성여대 전체 재학생
바.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e-Class학습관리시스템(https://lms.duksung.ac.kr/login.php) 접속하여
"2021 폭력예방통합교육 재학생" 과목 수강
※ 여성가족부 지침상 사이버 교육의 경우 멀티미디어를 통한 내용 전달, 학습자의 활동 참여, 평가를 통한 교육 성취도 달성 등 쌍방향 소통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일정 진도율 이상 수강해야 출석 처리되며 형성평가가 필수로 포함되어있습니다.
※ 재학생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비교과마일리지 1점, 활동점수 50점이 지급됩니다.
※ 문의: 학생상담센터 02-901-8056 / counsel@duksung.ac.kr
첨부. 1. 덕성여자대학교 e-Class 학습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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