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학칙 일부개정(안) 공고
  • 작성자 : 기획처

덕성여자대학교학칙 일부개정() 공고

 

 

덕성여자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 이유

. 학사구조 개편 추진에 따른 신설(확대 개편) 교육조직 중, 차미리사교양대학 및 OSCAR인재개발학부의 시행(효력 발생) 시기가 "학칙"과 "직제규정"에서 서로 상이함

o 2019. 5. 27.자 이사회 의결 개정 학칙 시행일자 : 2020. 3. 1.

o 2019. 6. 25.자 이사회 의결 개정 직제규정 시행일자 : 2019. 6. 25.

. 해당 조직의 조기 신설(확대 개편)에 따라 개정 학칙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적기 보직 발령 등 해당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2019. 5. 27.자 개정 학칙의 부칙 사항 중, 시행일자 부분에 단서 추가(신설)

 

3.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학칙 등 관련 규정 조항(일부 발췌) 자료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7() 09: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901-8031, 8034, 팩스 : 02-908-2251, 이메일 : plan@duksung.ac.kr)

 

- 학칙개정()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학칙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규정 조항(일부 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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