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2-12 14:2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총무과에 공익신고 가능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1. 비밀보장
    1. 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2. 불이익조치 등 금지
    1. 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2. 나.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금지
    3. 다.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금지
  3. 책임 감면
    1. 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나. 공익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 방법(아래 2개의 신고방법 중 택1)
  1. 덕성여자대학교에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총무과로 방문·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1. 방문 및 우편신고

      주소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44길 33(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총무과 공익제보 담당자


    2. 이메일 신고
      chongmu@duksung.ac.kr
  2.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1.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바로가기

    2. 방문 및 우편신고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방문신고에 한함


    3. 팩스 신고

      팩스 044) 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