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2-14 13:24
학사경고대상 : 학기당 성적평점 1.75 미만인 학생
학사경고제적
  1. 재학중 학사경고 3회 이상자는 제적 조치함
  2. 단, 1학년은 2회인 경우 제적조치함
학사경고의 효력
  1. 학점포기, 재수강에 의하여 성적이 향상되어도 학사경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음
  2.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에 제한을 받음(단, 방학동안의 캐치업프로그램 이수할 경우 수강학점 제한을 면제함)
    •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 : 15학점 이하
    • 약학과 : 16학점 이하 [2008학번 이전], 20학점 이하[2011학번 이후]
  3.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후 1년뒤 재입학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