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결석(생리) 공결제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생서비스센터

보건결석(생리) 공결제 신청 안내

여성건강권 및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해 온 보건결석(생리)제도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전자 출결 시스템에서 간소화 되어 신청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에도 보건(생리)결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o 신청절차

보건결석 신청 보건결석계 출력/담당교수 제출 담당교수 승인

보건결석 신청은 웹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전화면 신청목록으로 돌아가서 출력을 진행하고 담당교수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승인)여부는 교수님 재량입니다.

o 보건 결석계 신청 기준

- 신청회수 : 학기당 3

- 신청주기 : 회차당 22(결석일로부터 22일 이내에는 신청불가)

- 신청기간 : 결석일로부터 1주 이내(사후신청, 2일 연속 신청 불가)

- 시험기간,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 불가

해당학기 최종신청 접속 시간은 15주차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o 첨부파일 : 전자출결 보건결석 사용 매뉴얼 1. .

 

교무처 학생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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