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자 : 교무처

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덕성여자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8.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사유 
    가. 약학대학의 다양한 입학전형유형에 의해 선발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및 약사국가시험 합격률 향상을 위함

2. 주요골자 
   가. 유급제도는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약학대학 학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당해 학년 평점평균이 1.75미만일 경우 당해 학년 유급 조치
   나. 통산 4회 유급시 제적
   다. 유급이 적용되는 약학과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는 적용받지 않음

3. 개정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학칙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화) 12:00 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901-8040, 이메일 dsuac@duksung.ac.kr).   끝.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