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자 : 교무과

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덕성여자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6.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사유
   가. 2022학년도 약학대학 6년제 시행에 따른 수료 및 졸업학점, 휴학 년수 개정
   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요건 신설
   다. 인권센터 및 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 신설 사항 반영에 따른 개정
   라. [별표2] 전공별 수여학위종별 2020학년도 단과대학 및 전공별로 개정

2. 주요골자 
   가. 제33조(휴학기간)에 약학대학 6년제의 경우 4년으로 개정
   나. 제51조(이수학점 및 수료학점)에 이수학점은 매학기 18학점(약학 2+4년제 25학점, 6년제 23학점), 수료학점은 약학대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약학대학 2+4년제, 6년제의 수료학점 기재
   다. 제52조(졸업, 학사학위과정수료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에 제1항에 약학대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약학대학 2+4년제, 6년제의 졸업학점 기재
   라. 제52조(졸업, 학사학위과정수료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제5항을 신설하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인정을 받아야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마. 고등교육법 개정(인권센터 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필요에 따라 제83조(부속기관) 제1항에 인권센터를 추가하도록 함
   바. 제19장 부속기관 제83조의2(부설연구소) 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 추가하도록 함. 
   사. [별표 2] 전공별 수여학위종별에서 202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의상디자인전공자에 대해서는 의상디자인학사로 학위종별 변경, 소프트웨어전공 및 사이버보안전공 공학사를 추가하는 사항 반영
  
3. 개정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학칙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월) 10:00
   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901-8040, 이메일 dsuac@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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