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취소 및 환불 기준 안내
  • 작성자 : 교무과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취소 및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취소 :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후 수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수강취소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강취소 및 환불 신청

  가경로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강-계절학기 수강취소 및 환불 신청]

  나. 취소하려는 교과목의 구분란을 선택 (일반과목 혹은 이러닝으로 나뉨)

  다은행코드, 계좌정보 등록(본인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및 증빙자료에 통장사본 등록

  라. 수강목록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하고 신청저장 버튼 클릭
       6학점 수강 신청 후 3학점만 취소 가능 

 

3. 수강취소 접수기간

  가일반 교과목: 2023. 6. 14.() ~ 7. 12.(

  나. e-learning 교과목: 2023. 6. 14.() ~ 7. 7.()

 

4. 수강료 환불 기준 : 수강취소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금액 상이

  계절학기 개강 전일까지 : 수강료 전액  과목별 취소 가능

  계절학기 개강일부터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과목별 취소 가능

  계절학기 개강일부터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과목별 취소 가능

  계절학기 개강일부터 1/2 경과 후 : 반환금액 없음  과목별 취소 가능

   [대학 e-러닝 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e-learning 교과목의 경우 우리대학의 계절학기 일정과
     수강료 환불 기준일이 상이함

 

5. 수강료 환불 기준일 

구분

개강 전

개강일~1/3 경과 전

(~5)

개강일~1/2 경과 전

(~8)

1/2 경과 후

(~종강일)

일반 교과목

~2023.6.21.()

~2023.6.28.()

~2023.7.3.()

~2023.7.12.()

e-learning

교과목

~2023.6.16.()

~2023.6.23.()

~2023.6.28.()

~2023.7.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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