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자 : 기획처

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덕성여자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6.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사유

 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전공학부 신설 필요

 나. 2023학년도 전공평가 결과 최하위 전공 및 교원의 소속 변경 등 전공유지가 불가한 전공의 학사구조 개편 필요

 다.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기업(DSC)의 폐지

 라. 운영 효율성 감소로 인한 부설연구소 해산 요구

 마. 상위 법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필요

   

2. 주요골자

 가. [별표1] 2025학년도 입학정원표 추가

  - 미래인재대학 내 자유전공학부 신설 (총 259명)

  - 글로벌융합대학(175명) 및 과학기술대학(84명) 입학정원 감축

  - 2개 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신입생 미배정

  - 생활체육학전공의 소속 단과대학 변경(과학기술대학에서 Art&Design 대학으로 이동)

 나. 제73조의2(산학협력단의 의무), 제74조(학교기업의 설치), 제74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제74조의3(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중 ‘학교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학교기업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과, 세부사항 등 삭제

  - 현장실습 인정학점 등 학교기업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내용 삭제

 다. 제83조의2(부설연구소)

  - 과학기술대학 소속 연구소 중 식물자원연구소 삭제

 라. 제10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경우 운영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3. 개정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학칙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화) 17:00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suac@duksung.ac.kr)

5. 기타사항
 
가. 2개 신입생 미배정 전공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공 배정에서 제외하며,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소속 전공으로 신분을 유지함
 나. 해당 전공 소속의 교원에 대해서는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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