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자 : 기획처

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덕성여자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5.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사유

 가. 2025학년도부터 ‘AI신약학과’ 신설에 대한 교육부 승인에 따라 입학정원표 변경 필요

   

2. 주요골자

 가. [별표1] 2025학년도 입학정원표 첨단학과 추가

  - 미래인재대학에 ‘AI신약학과’ 신설 반영

  - 입학정원 40명 증원 (순증 10명, 편입학여석활용 30명)
 

3. 개정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학칙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목) 17:00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suac@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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