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통합) 개정(안) 공고
  • 작성자 : 일반대학원 교학부
대학원학칙(통합) 개정(안) 공고
 

대학원학칙(통합)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8.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 이유
    가.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이 요구됨
       - 2007년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신설시 수업연한이 4년이상이었음
          o 석사과정 수업연한 2년이상, 박사과정 수업연한 3년이상으로 통합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이 1년 단축 가능하였음
       - 2022.8.23. 학칙 개정으로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단축함
       - 박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을 반영하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 가능하도록 함
    나. 통합과정의 졸업이수학점(60학점)을 수업연한 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학점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변경함

  2. 주요 골자
    가. 학칙 제20조(수업연한․제출연한) 제3항 개정
      -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학과에 따라 1년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
    나. 학칙 제24조(학기당 이수학점) 제1항 개정
      - 박사 및 통합과정은 한 학기에 12학점 이수가능하도록 변경
    다. 관련부칙 신설 :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3. 개정 대학원학칙(통합)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대학원학칙(통합) 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5일(수) 17:00 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일반대학원 교학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901-8150, 이메일 graduate@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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