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21-1학기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특별승인, 기등록 등)
  • 작성자 : 학생지원과

1. 특별승인제도 안내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 성적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요청서 발송 메일 주소 : tkan@ds.ac.kr
 

2. 기등록 안내

생활비 추가 대출 실행을 위한 기등록은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일괄 처리 예정으로, 등록금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확인 가능하며 별도 신청 불요

 

3. 등록금(학자금) 대출 실행 기간 안내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실행은 등록 기간에만 가능. 본등록 2/22()~2/26() 기간 내 실행 요망 (9-16시)

** 초과학기생 학자금 대출 실행은 3/29(월)~4/2(금) 등록기간 내 실행 요망(9-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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