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21-1학기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특별승인, 기등록 등)
1. 특별승인제도 안내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 성적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요청서 발송 메일 주소 : tkan@ds.ac.kr
2. 기등록 안내
생활비 추가 대출 실행을 위한 ‘기등록’은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일괄 처리 예정으로, 등록금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확인 가능하며 별도 신청 불요
3. 등록금(학자금) 대출 실행 기간 안내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실행은 등록 기간에만 가능. 본등록 2/22(월)~2/26(금) 기간 내 실행 요망 (9-16시)
** 초과학기생 학자금 대출 실행은 3/29(월)~4/2(금) 등록기간 내 실행 요망(9-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