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사전교육자료(필독!)
  • 작성자 : 학생지원과
2024-1학기 국가근로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사전교육자료를 필수 이수하시기 바라며, 안전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근로진행 바랍니다. 

★ 국가근로 근무는 재학생만 가능하며 휴학 등 학적변동 상태에서 근로하면 장학금 환수 대상입니다. 학적변동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선발현황 : 재단포털>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선정결과
   ※ 기관 자체선발 시 선발자 및 미선발자에 대하여 모두 안내토록 공지하고 있으나 선발자에 대하여만 개별연락하는 기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개요
  가.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20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1순위 대상자 우대. 단, 신청인원, 근로지 특성 등에 따라 2~3순위도 선발 가능(10분위 및 분위없는 학생 선발 제외)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 희망근로지 신청자 우선선발
     - 근로지별 우대기준 적용하여 근로지 자체 선발
  나. 근로기간: 24/3/4~24/8/30
     - 근로시간 : 1인당 총 100~300시간으로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요망(1일 최대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다. 시급 :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
  라. 배정시간 : 재단포털에서 확인되는 최대근로시간(520시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가능한 시간이며 대학의 예산현황, 기관별 근무상황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100~300시간 내로 운영함
      ※ 교외기관 : 300시간, 교내기관 : 전공(학과)-100시간, 행정부서-200시간 기준
  마. 근로장학금 지급일정 : 해당월 마감 후 익월 15일 기준 지급
      ※ 교내기관 장학금은 국고(한국장학재단 재원 장학금) 및 교비(대학 재원 장학금)으로 나누어 지급

3. 출근부 입력
  가. 온라인/녹화 강의도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기간 근로 금지(모든 강의는 강의시간표에 따라 입력)
  나. 출근부 입력기간 : 근로당일!!!
  다. 출근부 입력방법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출근부
      ※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도입에 따라 사전교육자료 필독
  라. 출근부 정정방법
     - 기간 내 출근부 미입력하거나 오입력한 경우 온라인출근부 정정요청서 작성하여 기관날인 후 기관 1부 대학 담당자 1부로 제출(출근부 웹/모바일에 입력한 수정요청과 별도로 서식 작성)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자료실>2페이지>온라인 출근부 정정요청서 또는 첨부파일


4. 사전교육
   가. 학생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국가근로 선발자 사전교육은 온라인 교육자료 공지로 대체됨. 개인메일 발송 없으며 본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받아 숙지 후 교육이수 메일회신 요망.(첨부파일 확인 후 이메일 회신)
      - 회신메일 : stuaff@ds.ac.kr (국가근로담당자 메일)
      - 회신기한 : 2024/3/31(일) 까지
      - 회신양식 : [제목 : 2024-1 국가근로 사전교육 이수(학번/이름)]
      - 회신내용
         ① 국가근로 장학금 사전교육 자료를 숙지하고 이수하였습니다.

      - 미회신자 제재 : 기한 내 사전교육 이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회신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지원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생지원과 사전교육 외 근로기관 자체 교육(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등)이 근로시간 이외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1시간) 인정 가능하며,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인정은 불가능
      다. 부정근로 시 2~4개 학기까지 근로참여가 불가능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부정근로 수령 장학금 및 이자분까지 학생부담분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유의 요망

5. 학업시간표 입력
  가. 재단 포털 수업시간표 입력 및 정정 기간 :  ~ 3/15
  나. 시간표 변경 시 처리방법 : 변경된 시간표를 입력하고 변경된 시간에 따라 업무스케줄을 조정하되 변경 전·후 시간표 보관

6. 근로 중도포기 사유 발생 즉시 중도포기 사유서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 중 휴학할 경우 휴학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하며 부득이한 학적 변동시 필히 대학담당자(02-901-8054) 연락
 
7. 문의사항: 02-901-8054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