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년재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ㅇ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ㅇ(청 년)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ㅇ(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첨부파일 그림참조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ㅇ(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ㅇ(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
ㅇ(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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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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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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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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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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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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