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년재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작성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청년내일채움공제신설(‘16.7)

신규취업 청년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채용기업

(청 년)15~34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첨부파일 그림참조

 

*기업은 2500만원 또는 3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서울북부지사(02-2186-9059)

()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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