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ㅇ (신청기간) 2020. 3. 16.(화) ~ 4. 10.(금) 18:00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대학추천 불가(상세방법은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 1학기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1학기 참여대학 신청기간: ’20. 3. 4.(수) ∼ 4. 7.(화) 18:00
ㅇ (제출서류) *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9 참고)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7)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ㅇ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ㅇ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지원제한
ㅇ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
- 2019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0년 이후 신․편입생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ㅇ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ㅇ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 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