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2-10 16:28
계절학기란

조기졸업, 기타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을 위하여 하계 및 동계방학중 3주 이상 별도의 학기를 운영하는 것을 말함

신청자격

우리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학점 교류대 학생

신청학점

6학점 이내

수강료

별도로 정함

성적인정

계절학기 성적은 해당학기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등상, 수강신청추가학점, 학사경고, 장학생선발 등에 영향은 없으나, 총 취득학점과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됨

  •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는 본교에서 계절학기 수학 가능하지만, 학점교류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 휴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휴학 중에는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복학 후 1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