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2-10 16:29
재수강이란

이미 수강한 과목중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시 한번 수강하는 것을 말함

재수강과목

동일과목 또는 대체 인정과목이 개설된 과목

신청기간 및 방법
  • 별도의 신청서없이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수강신청시 재수강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함)
  • 재수강시 기존의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재수강시 성적만 남게됨.
  •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마지막 이수한 학기의 성적으로만 남게되므로 재수강시 교양 영역변동이나 교과 이수구분 변경을 잘 확인하여야 함
재수강 후 취득가능 성적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하는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적을 최대 A0까지로 제한함(A+ 취득불가)

유의사항
  •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발급시 "R" 표시됨(R=Retake)
  • 학점교류 과목의 경우 재수강이 불가함
  • 재수강은 성적이 C+이하의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재수강 가능 횟수는 과목당 1회로 제한하고, 재수강은 졸업시까지 총 8과목을 초과할 수 없음(계절학기 수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