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9-11 10:52
결석의 허용한계

학기중 각 과목별 결석시간 수가 그 과목의 주당 배정 시간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1. 주당 1시간의 수업과목은 3시간까지
  2. 주당 2시간의 수업과목은 6시간까지
  3. 주당 3시간의 수업과목은 9시간까지
  4. 주당 4시간의 수업과목은 12시간까지
  5. 주당 5시간의 수업과목은 15시간까지
결석처리의 면제
  1. 직계 존·비속의 사망(증명서첨부)
    • 부모상, 배우자상, 자녀상 5일
    • 형제 자매상,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상,1일
  2.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등에 관한 경우
    • 2일 이상의 입·퇴원에 한하며 당일 통원치료는 인정하지 않음(진단서 첨부)
  3. 교과과정 이수자의 교육실습 시간
  4. 현장학습 기간(학과장 승인서 첨부)
  5.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국내외 회합에의 참가
  6. 학보 편집담당 학생의 신문발간일의 전일(주간 교수의 승인서 첨부)
  7.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
  8.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1. 정학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함
  2.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함

관련규정 : 출석점검 및 결석조치기준

출석인정요청(조기취업자) 관련
  • 내용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자(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또는 전환형 인턴 등)가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의 재량 하에 출석일수 및 취업 개시일에 따라 과제·논문·시험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학점인정(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1. 신청서 : 출석인정신청서 1부(덕성포털에서 신청, 저장 후 출력)
      • 신청한 과목 담당교수 싸인 받아 제출(학생서비스센터 승인)후 협조문 전달
    2. 제출 증빙서류
      • 수강신청확인서 1부(출석인정신청서와 동시 출력됨)
      •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필수기재, 정규직 전환형 인턴인 경우 내용이 명시되야 함)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개인)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www.4insure.or.kr에서 발급함.
          (발급전 사업장의 가입 신고 필요)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기타 추가서류 1부(해당자)
        • 증빙서류 중 ① ~ ③은 필수, ④는 해당자만 제출함.
  • 승인절차
    1.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에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2. 학생서비스센터 : 제출서류 확인, 결재 후 승인
    3. 학생 : 협조문 출력 후 담당교수에게 제출
    4. 담당교수 : 성적산출부여 근거자료 마련(학과는 5년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기타사항
    1. 출석인정신청서는 덕성포털에서 매학기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함.
      덕성포털→학사→수강시스템→결석 및 출석인정→출석인정신청(조기취업자)
    2. 위 사항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성적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