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9-11 10:54
학점교류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제도임.

  1. 교류대학
    • 고려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서대, 한성대, 한양대(16개 대학)
  2. 자격
    • 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학업 총평점이 3.0(B) 이상인 자(반드시 준수)
    • 나.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다.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8학기이상 등록자 계절학기 불가)
  3. 신청기간
    • 각 교류대학 수강신청기간 [학사공지 참고]
  4. 신청절차
    • 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안내 게시판에서 각 대학 학점교류 안내사항 확인
    • 나. 교류대학 수업시간표를 참고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상과목을 선정
    • 다. 덕성포털→〔학적〕→〔학점교류신청〕→〔과목확인(수정)〕→〔정정확정〕→〔출력〕 신청서 출력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 전공/교직과목의 경우 학과장 확인(서명 or 도장)받고 신청서 하단에 서명 후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 라. 학점교류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
  5. 유의사항
    • 가. 교류대상인원은 교류협정에 따라 대학별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나.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본교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함.
    • 다. 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교류대학으로부터 “이수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함.
    • 라.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에 반영함.
    • 마. 신청내용을 취소나 변경할 시 반드시 취소(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취소·변경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강신청시 학점이 제한될 수 있음)
    • 바. 학점교류로는 재수강이 불가하며 학점교류대의 교과목을 우리대학의 HUMART, 학문의기초, 학문의융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계절학기(학점교류)

조기졸업, 기타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을 위하여 하계 및 동계방학 중 3주 이상 별도의 학기를 운영하는 것을 말함.

  1. 신청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 및 학점 교류대 학생
  2.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3. 수강료 : 각 대학별 상이함(별도로 정하여 공고)
  4.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안내 게시판에 공고
  5. 기타 : 계절학기 성적은 해당학기 성적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우등상, 수강신청 추가학점, 학사경고, 장학생선발 등에 영향은 없으나, 총 취득학점과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됨.

※ 4학년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대의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