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9-03-08 16:52
복학신청
  1.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수강신청일 전까지 덕성포털(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기간(재학생과 동일)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함.
  2. 복학기간이 지난후에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처리가 됨을 유의하기 바람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고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됨으로 유의하여야 함
조기복학
  1. 일반 복학의 경우와 달리 복학예정자가 아니므로 수강신청권한 및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되지 않음
  2. 그러므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덕성포털(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