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9-03-08 17:07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호자 확인 및 소속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고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해야 함.

제적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됨
  1.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경과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중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자(1학년은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자)
  4. 본인 사망시
  5.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
  6. 재학연한(6년)이 경과한 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자
  7. 수업연한(4년) 초과자 중 수강신청 또는 휴학신청을 하지 않은 자
  8. 기타 학칙상 제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자퇴 등록금 반환 기준
  1.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생의 경우 입학금 제외)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단, 입학금 및 장학금을 제외한 실 납부금액만 반환함
    • * 자퇴기준일은 자퇴원이 학생서비스센터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 학기 개시 후 자퇴하는 자 중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위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고,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위 기준의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