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0-02-18 11:45
재입학이란

우리대학에서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다시 우리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신청대상
  1.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성적불량 제적자 (학사경고 제적은 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4. 자퇴자
  5.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재입학은 1개 학기 이상 재학했던 자에 한해 제적 후 2개 학기(제적된 학기 포함) 경과 후, 2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징계 제적자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함 -「덕성여자대학교학칙시행세칙」제22조

*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재학연한은 1학기 연장

신청방법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학과장 결재를 득한 재입학 신청원과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상세일정 및 방법 해당기간 내 공지사항 참조)

재입학 후 학과 선정 및 성적
  1. 제적 당시 학과로 재입학함
  2. 학부생으로 제적한 자는 소속 학부내 여석이 있는 학과로 배정 허용
  3. 재입학자의 평점평균은 제적전 성적과 통산하여 산출함
  4. 재입학시 본인의 입학년도와 다른 교과적용학년도를 부여받기 때문에 합격 후에라도 착오가 없어야 함
재입학 후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