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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에서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다시 우리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재입학은 1개 학기 이상 재학했던 자에 한해 제적 후 2개 학기(제적된 학기 포함) 경과 후, 2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징계 제적자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함 -「덕성여자대학교학칙시행세칙」제22조
*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재학연한은 1학기 연장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학과장 결재를 득한 재입학 신청원과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상세일정 및 방법 해당기간 내 공지사항 참조)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