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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학100주년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과 주차운영 위탁업체간 협의를 통함 2. 부득이한 경우 주차요금은 대학과 주차운영 위탁업체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1. 무료주차 30분이란 30분 이내에 업무를 충분히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30분 초과 업무 발생 시, 총무과 승인을 득한 후 초과시간 무료 적용토록 함 3. 업무종료 시 즉시 출차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교내에 차량을 머무르게 할 경우 주차요금은 정상적으로 징수토록 함. 즉, 무료주차 30분 초과 시에는 입차 시간부터 계산해 10분당 500원을(기본요금 40분 2,000원) 부과토록 함 4. 시행일 : 2019.7.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