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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