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4-16 10:42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덕성여자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덕성여자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1. ① 덕성여자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1.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교육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1.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평가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처리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1.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1] 사전공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