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9-03-12 01:55
1. 정보공개 접수창구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덕성여자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144길33 행정동 1층 사무처 총무과
  • Fax 접수 : 02-901-8060
  • E-mail 접수 : chongmu@ds.ac.kr
4. 수수료
5.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