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 학생지원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 주고자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2020년도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o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 중학생 이하 OO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2020년 주요 변경사항

* 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가능

* 휴학(,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및 졸업유예(1회 한도) 시에도 신청 가능

* , 대학별 장학금 최대수혜횟수를 초과 할 수 없음(예시: 4년제 대학 = 4회 수혜가능)

 

3. 장학금 지급액

구 분

대학생

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 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

o 접수기간 : 2020. 9. 7() 9. 30()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 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o 재학증명서 1(미취학 아동 제외)

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휴학생)

o 졸업예정증명서 1(졸업예정자)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6. 일정

o 9: 서류 접수
o 10: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o 11: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o 12: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o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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