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안내
  • 작성자 : 교직학부
교원자격검정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독 여부 진단 방법: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2. 결과 제출
  1) 음성 반응: 의사‧건강진단서(혹은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병원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두 양식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됨 (유의사항: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의 문구가 포함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해당 문구가 아닐 경우 검사항목: TBPE, 검사결과: Negative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3. 검진 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4. 검진비용: TBPE검사의 경우 보통 '검사결과통보서'는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15,000~35,000원 예상 (의료기관별 상이, 비용이 있을 시 본인 부과)
5.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하며,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6. 참고사항: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21.6.23. 이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마약류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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