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특별근로 장학금 서류제출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2. 장학금 신청
가.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통해 직접 신청(모바일 신청불가)
나. 신청기간 : 4. 26.~ 4. 30. -> 5. 7.
다. 신청절차
학생 구분
|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
실‧폐업
증빙서류
|
참고
|
21-1 국가근로 신청자
|
신청
불필요
|
제출 불필요
(재단 정보연계*)
|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재단 연계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없을 시 보완서류 제출 필요
|
21-1
국가근로
미신청자
|
21-1
국가장학금 신청자
|
신청
필요
|
국가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제출필요
|
3. 지원 요건
구분
|
세부 내용
|
경제곤란자
인정기준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성적기준
|
직전 학기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우선선발 대상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
가.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 신청학생 : 학생 별도 신청 없이 재단이 연계‧확인
나.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 또는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본인이 관련 자료를 직접 학생지원과에 제출(학생회관 2층 학생처 방문 또는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33 덕성여대 학생지원과 등기우편 발송)
※ 제출서류 : 서류제출기간 4/28(수)~5/4(화)
1) 경제곤란 인정기준 기간 내 부 또는 모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폐업 확인 서류(택1)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재단 연계 정보확인자의 경우에도 동순위자 선발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근로활동
가. 희망근로지 신청 : 신청기간 별도 안내
나. 근로기관 배정 : 대학이 특별근로장학생의 희망근로지, 전공, 거주지 등 고려하여 근로기관에 배정
다. 근로기간 : 2021년 5월~9월(한시적 사업)
라. 근로내용
근로유형
|
근로내용
|
지원금액
|
교내근로
|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
시간 당
9,000원
|
교외근로
|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
시간 당
11,150원
|
마. 근로시간 관리: 근로장학생은 본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재단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금액을 산정(1인당 배정시간은 재단 예산 배정 후 선발시 안내)
- (학생)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근로 후 즉시 입력
- (기관) 대학 제출 전 학생의 실제 근로내역과 출근부 입력내역 확인
- (대학) 장학금 지급 전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출근부 최종 확인
바. 근로시간 : 일, 주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 중
|
방학 중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